Import & Ex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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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를 통한 수출입
수출입 통관 절차
1. 운송방법 결정 해상/항공
2. 선적일자 확정
3. 중량 및 부피 추정
4. 운송예약
5. 서류준비 (송장, P/L)
5. 수출신고
6. 내륙운송
7. 공항/항구 선적
8. B/L 발급
미국 수출 확인사항
-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CBP (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 규정 및 여타 관세관련 규정에 따른 올바른 품목분류(HS Code), 납세신고(과세가격의 산정), 원산지 표시 및 증명 등이 필요
- 한-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올바른 품목분류 및 이에 따른 원산지 결정 등이 요구
- 품명을 기초로 하여 2단위(류), 4단위(호), 6단위(소호)를 결정, 올바른 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 목적상 해당 물품의 정의 및 범위에 따라 적합한 HS Code를 확인 하며, 유사한 물품 또는 2개 이상의 류, 호 등에 분류 가능할 수 있는 물품(경합 물품)에 대해서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적합한 호 결정
-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판매자 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. 따라서 미국으로 판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물품, 무상수입물품, 위탁판매물품 등은 판매물품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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